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대리점 인사권 제한·판매가격 정보제공 요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들에 대한 각종 제한을 가하고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반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이 부과되었다.

미국 본사의 출자로 설립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한국에서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들에 대한 사전승인 요구, 손익자료 제출 요구, 영업 활동 제한 등 다수의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대리점이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영업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한 인력 충원 요구, 상품 판매가격 정보 제출 등의 요구는 대리점들의 경영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 형태가 재판매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리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전시장 운영 규정 준수, 계약지역 외 제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대리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는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환경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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