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차 판매업체, 대리점 인사권 침해로 제재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수입차 판매업체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거래 관행이 없도록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