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勞의 역행…이번엔 ‘퇴직금 누진제’ 요구

## 현대차,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 누진제’ 도입 검토
10일, 현대차가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노조와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역행적인 시대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가결했으며, 해당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퇴직금을 가산한 후,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을 추가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6년까지 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이 외에도 기본급 인상,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정년 연장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 첫 만남 후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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